충청남도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
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.

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
- 아동의 나이가 24개월 이상~36개월 미만일 것
(2025년부터 24개월 이상부터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!!)
- 아동과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할 것
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니, 충남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
행복키움수당 신청방법
- 주민센터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접수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이용
행복키움수당 준비서류
-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, 행복키움수당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
-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행복키움수당 지급액과 지급 일정
행복키움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20~25일 사이에 통장으로 10만 원이 지급돼요.
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가정마다 필요에 맞게 알뜰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권해드려요. 작은 금액이지만,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.